계약이 끝난 뒤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한눈에 보기

  •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당연히 나오지는 않는다.
  • 상법은 대리상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 대리점 계약에 이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는 요건을 엄격히 따진다.
  • 내가 늘린 고객이 상대방에게 계속 남아 있는지가 핵심 요건이다.
  • 손해배상과 보상은 근거가 다르므로 주장도 따로 구성해야 한다.

십 년을 거래하며 시장을 넓혀 놓았는데 계약이 끝나자 그 고객은 모두 공급사 쪽에 남는다. 들인 비용은 회수되지 않고, 쌓은 거래처는 가져갈 수 없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려면 먼저 두 가지 성격을 나누어야 한다.

손해배상과 보상은 다른 길이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한다. 해지가 부당했거나, 약정을 어겼거나, 금지된 불이익을 주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묻는 구조다. 입증 대상은 위법성과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다.

보상은 다르다. 상대방이 잘못했는지와 무관하게, 계약 기간 동안 쌓인 이익이 종료 후에도 상대방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에서 출발한다. 적법하게 끝난 계약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법이 인정하는 보상청구권

상법은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대리상이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사 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문제는 적용 범위다. 상법이 말하는 대리상은 본인을 위해 상시 거래의 대리나 중개를 하는 자다. 물건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되파는 총판이나 대리점은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유추적용 논의와 그 요건

판례는 대리점 계약에 보상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다만 계약의 실질이 대리상에 준할 정도인지, 공급자의 영업 조직에 편입되어 있었는지, 고객 정보가 공급자에게 이전되었는지 등을 따져 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종료 시 정산 조항을 두는 쪽이 현실적이다. 투자비 회수, 재고 인수, 고객 명단 처리, 경업 제한의 대가를 미리 적어두면 종료 시점에 다툴 범위가 줄어든다.

정리하면 이렇다

구분 손해배상 보상청구
전제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 적법한 종료에서도 가능
핵심 요건 위법성과 인과관계 고객 증가와 종료 후 이익
입증 자료 해지 경위와 손실 내역 거래 추이와 고객 이전 자료
적용 범위 계약 일반 대리상, 유추 여부는 사안별
대비책 시정 요구 기록 종료 시 정산 조항

통보를 받고 나서 나오는 질문

거래 기간이 길면 보상이 인정되기 쉬운가

기간은 고려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기간 동안 고객이 실제로 늘었는지, 그 고객이 종료 후 상대방에게 남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은 청구할 수 있나

계약에 정산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없다면 투자 시점에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통상의 회수 기간이 남아 있었는지 등이 자료가 된다.

고객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면 되지 않나

계약상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임의로 보유하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명단의 처리 방식은 종료 조항에서 미리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계약서 문구에 따라 적용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다. 여기서는 공통 쟁점만 다루었다.

노트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