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와 기간 중 해지는 성질이 다르다.
- 계속적 거래에서는 신뢰관계가 깨졌는지가 해지의 적법성을 가른다.
- 예고 없이 끊는 방식은 그 자체로 다툼의 소지를 만든다.
- 대리점법은 불이익 제공과 보복 조치를 따로 금지한다.
- 갱신 거절도 사실상 종료이므로 같은 관점에서 검토된다.
통보는 대개 짧다. 다음 달부터 공급을 중단한다는 한 줄이다. 계약서에는 삼십 일 전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형식은 갖추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조항이 있다고 모든 해지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종료의 방식이 여러 가지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 그대로 끝나는 경우, 기간 중에 일방이 끊는 경우, 기간은 끝났지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다루어진다. 세 번째가 가장 자주 쓰이면서 가장 자주 다투어진다. 형식은 종료지만 결과는 해지와 같기 때문이다.
총판이나 대리점 계약은 보통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고, 받는 쪽은 그 거래를 전제로 설비와 인력, 재고에 투자한다. 그래서 종료의 효과가 일회성 계약과 다르고, 그 점이 적법성 판단에 반영된다.
신뢰관계가 깨졌는지를 본다
계속적 계약에서 일방이 중도에 해지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그 밖에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단순한 매출 부진, 정책 변경, 더 나은 거래처의 등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해지 사유로 든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전에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한다. 아무 경고 없이 한 번에 끊는 방식은 사유가 있었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급 조건을 바꾸는 방식도 들여다본다
계약을 끊지 않으면서 사실상 같은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공급 단가를 올리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반품을 받지 않거나, 판매 목표를 과도하게 올려 잡는 식이다. 대리점 거래를 규율하는 법은 이런 유형을 불이익 제공이나 판매목표 강제로 따로 다룬다.
분쟁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된다. 그래서 문제 제기 시점과 조건 변경 시점의 간격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의미를 가진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항
| 조항 | 확인할 내용 | 비어 있으면 |
|---|---|---|
| 기간과 갱신 | 자동 갱신인지 합의 갱신인지 | 갱신 거절 다툼 |
| 해지 사유 | 사유가 열거되어 있는가 | 자의적 해지 주장 |
| 시정 요구 | 해지 전 시정 기회가 있는가 | 절차 위반 다툼 |
| 예고 기간 | 통지 기간이 충분한가 | 급작스러운 종료 |
| 재고 처리 | 잔여 재고 반품 조건 | 재고가 손실로 남음 |
| 경업 제한 | 종료 후 제한 범위와 기간 | 전직과 영업 제약 |
통보를 받고 나서 나오는 질문
계약서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조항이 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해지가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조항의 문언, 거래 기간, 투자 규모, 해지에 이른 경위가 함께 검토된다.
갱신을 안 해주는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나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갱신 거절에 근거가 필요하다. 합의 갱신 구조라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왔다면 그 사정이 고려될 수 있다.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하나
반품 조건이 계약에 있으면 그에 따른다. 없다면 종료 통지 시점에 보유 재고의 수량과 매입가를 정리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틀을 설명한 것이다. 대리인지 매입 후 재판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